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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아파트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하는법 1탄

by 홈사임당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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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법 1탄

가을도 많이 깊어가고 있네요. 오해려 겨울같아요 요즘은....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래서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전.월세사기가

 있을 수도 있지요

 

 

 

(주)부동산 써브(www.serve.co.kr)가 불법중개행위의 유형과 대처방안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참조하셔서

불측의 손해를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형1>

중개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대처방법: 전세구입자는 반드시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합니다.

간판이 000컨설팅,000투자개발등이아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등이 적혀있는 등록업소와 거래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은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특히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공과금영수증,신분증,등기권리증등)한 후

거래대금도 직접상대방에게

 통장입금등으로 확실하게 함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시는 임대인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위임장은 물론 소유자로부터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으로진위여부확인을 한 다음

거래를 해야합니다.

주민증진위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시'(www.minwon.go.kr)확인서비스-

주민등록 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가능하고, 전화 1382번으로 전화하여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형2>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및실비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 현금수취 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사례가 있다

 

대처방법: 계약전에 미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한도는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직접살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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