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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임차인의 파손]임대인의 임차물에대한 수리의 한계?

by 홈사임당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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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물에대한 수리의 한계?

 

임대차계약시에 임차물의 파손이나 고장에대한 수리비에대한 한계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안돼서 시간이 걸리고 애먹을 때도 있구요.

 

 

보통은 10만원 미만은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하고 그이상일때는 임대인이 해주기로 특약을 단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계약한 건은 임대인이 보일러는 20만원 이상일때만

수리해준다하라고....

임차인이 마침 점잖은 사모님이라 잘 해결됐습니다만...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담당한다.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란 ?

임차한 목적물이 파손되어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줄의무를 부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선관주의 의무를 다 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제법추워져서 혹시 보일러나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는데요.

이런 관리 부주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하구요

만약 보일러등...노후에 의한 보수는 임대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참조하셔서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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