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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전세금에대한 가압류있으면 어떤유의점이 있나요.?
[남창 아파트 원룸]
매매일 경우에 전세금에대한 가압류를 확인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한
매수인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집을산 사람이 기존세입자의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보증금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또 돈을 물어주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대법원은 "임차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택양도로 가압류 효력이 상실 됐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산
매수자는 채권변제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주택을 산 매수인은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지위도 승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앞으로 매수자는 전세금을 내주면서 집을 살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가압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세입자와
가압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는 상황를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등기부 등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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