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식정보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세금?

by 홈사임당 2014. 1. 10.
반응형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남창 아파트 원룸]
 
한 고객분과 상담한 내용을 올려보면
 
고객:"남편이 사업상문제로 인하여 아파트를 등기하고 한 달후에 제이름으로 증여받았는데
 
       지금 팔면 세금 나오나요 ?"
 
삼실:"남편은 언제 등기하시고 증여는 언제 받았나요?"
 
고객:"네 2011년 3월7일에 등기하고 4월10일에 증여받았습니다."
 
삼실:"그러면 2013년 3월7일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고객:"저는 4월 10일 넘어야 되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을 함하여 계산합니다.
 
양도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요.
 
즉, 증여받은 주택이 남편이 갖고있을때의 기간도 합산해서 2년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증여가 있어도

그 기간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원인데 아버지가 1년 갖고계시던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1년 후 아들이 매도를 한다면 아버지 소유의 기간 1년 아들소유기간 1년 합해서 2년이 경과하면
 
동일세대원 명의의 다른주택이 없으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세금 절약이 재테크 입니다.
 
잘 알고 매도,매수기간을 정한다면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