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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취득세 영구인하]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제도변화

by 홈사임당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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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줄 주요제도 변화[남창 아파트 원룸]

지난 포스팅에서도 살짝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2014년을 맞아

변화되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더 포스팅 해 봅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햐.다중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잭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항 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은 2%

9억원 초과 3%로 변경 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통합 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대상은 넓어지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3개층, 14층이하는

최대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단,가구수 확대는 기존 가구수의 15%이내로 제한 된다.

 

가구수 확대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도시과밀과 일시 집중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0년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2014년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동작,악기연주,운동기구사용,

내부수리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입주민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

6월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주요공약이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경전쳘 사업성 문제,뉴타운 구조조정 등이 도마위에 오를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조치가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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