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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실생활제도]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소개합니다.

by 홈사임당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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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실생활제도][남창아파트 원룸]

 
올해는 세법도 달라지는부분이 많은데 실생활 제도도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같아 올려봅니다.
 
 
길어서 지루하시겠지만 한 번만 읽으시면 대강 돌아가는내용은 알아지니까
 
끝까지 읽고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법무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
 
 
 
▲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
 
 
 
▲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교통카드 '캐시비'가 나온다. 캐시비 한 장이면 전국의

고속도로오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고가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암.심.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 =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 ~ 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음.면.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복지
 
 
 
▲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건강보험급여 의료비 상한액 조정 = 1월부터 소득하위 10% 건강보험
 
 치료비 상환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 전.월세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감소 = 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고가항암제.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동
 
 
 
▲ 최저임금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8만 8,890원이다.
 
 
 
▲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최고 상한액 1,800만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형태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등 )등으로 분류해 공시한다.
 
 
 
 
 
교통
 
 
 
▲ 보안 위협 없는 소지품 기내 반입 가능 = 내년 1월 1일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
 
 
 
▲ 미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 폐지 =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돼 줄을 서서 신체수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 6월부터 '항공운임총액표시제'가 시행돼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 전국 화환 교통카드 출시 = 내년 상반기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제
 
 
 
▲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 근로장려세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표준 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직계비속이 직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
 
 
 
▲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가트? 이용한 ATM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된다. 특히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일 변경 =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청약 철회가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바뀐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재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내년 9월부터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환경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 폐수 해양투기 금지 = 1우러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찌거기)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교육

 
▲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두 학기에 걸쳐 매학기 주 3시간' 또는 '세 학기에 걸쳐 주 2시간'으로 확대된다.
 
 
 
▲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보상지원 =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한다.
 
 
 
▲ 수준별 선택형 수능 영어영역 폐지 =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치뤘던

수준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영어부터 없어진다.
 
 

 
외교.국방
 
 
 
▲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시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은 넘지 않아야하다.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2013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 월급은 9만 7,800원에서 11만 2,5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2만 9,600원에서 14만 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예비군 훈련비 인상 = 예비군 훈련 차마자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가 1일 4,000원에서 5,000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이 5,000원에서 6,000으로 각각 오르고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 현역병 입영일 추첨제 도입 = 현역병 지원자가 몰리는 2~5월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일정 기간 희망 입영 시기를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
 
 
 
▲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탑재 = 스마트폰(삼성,LG)에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시켜

스마트폰 도난을.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문화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할인 관람할 수 있다.
 

 
 
▲ 문화 패스.예술인 패스 등장 = 24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준다. 예술인도 들 기관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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