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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조상땅찾기]돌아가신분의 땅,금융재산 찾기

by 홈사임당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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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상속인)의 재산을 찾을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부동산은 가까운

시,도,군,구청의 지적담당부서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돌가가신분)의 부동산찾기

가까운 시,도,군,구청을 방문시의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야 하구요.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에 자필서명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의 조회는 즉시가능하며, 조회결과에 나타난 피상속인 명의의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금융재산찾기

돌아가신분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과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우체국등을 방문하시어

"피상속인금융 거래 조회신청"을

하시고 접수후 6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돌아가신분의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사망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과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 1332)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사망자(피상속인)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예금계좌 존재여부, 가계당좌 거래(가계수표) 존재여부,대출거래존재여부,

제3자대출의 연대보증 존개여부,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존개여부등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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