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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주택개량지원]장기저리(2~3%)주택개량자금지원

by 홈사임당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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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융자 저리로~~주택개량자금 지원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morgue file

 

*융자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월세.하숙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대출조건

 구분

대출조건 

 대상주택

단독주택 

85㎡ 이하, 4,000만원

(개량의 경우1/2)

 다가구주택

85㎡ 이하, 12,000만원

(가구당 1,5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 이하, 호당 2,000만원

(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위 ① ③ 의 경우 : 2.0%~3.0%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위 ②의 경우 :연2.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단,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제외, 최대 3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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