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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2

[전세금 가압류]전세금에 가압류있을때 유의점? 매매시 전세금에대한 가압류있으면 어떤유의점이 있나요.? [남창 아파트 원룸] 매매일 경우에 전세금에대한 가압류를 확인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한 매수인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집을산 사람이 기존세입자의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보증금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또 돈을 물어주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대법원은 "임차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택양도로 가압류 효력이 상실 됐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산 매수자는 채권변제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주택을 산 매수인은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지위도 승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앞으로 매수자는 전세금을 내주면서 집을 살 .. 2014. 1. 9.
[전세권근저당 설정]전세권 근저당 설정된집 임차할때 전세권 근저당 설정이란?[남창 아파트 원룸]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그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입가 즉 집주인이아닌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가압류걸린 것도 있구요. 이때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 절차는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전세권 설정 말소, 전세권 근저당권(가압류)을 대출상환하면서 해지,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잔금일엔 반드시 임대인도장,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필증,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법무사에게 말소 업무의뢰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해지증서,위임장이 필요하구요. 물론 새로운 계약은 소유주 즉, 건물주인분과 하면 되구요. 좋은 오후 되십시오 ~ *)* 201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