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돌아가신분의 땅,금융재산 찾기
돌아가신분(상속인)의 재산을 찾을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부동산은 가까운 시,도,군,구청의 지적담당부서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돌가가신분)의 부동산찾기 가까운 시,도,군,구청을 방문시의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야 하구요.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에 자필서명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의 조회는 즉시가능하며, 조회결과에 나타난 피상속인 명의의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금융재산찾기 돌아가신분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과 전 은행(수출입..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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