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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2

[울산남창아파트 원룸]전세사기 피하는법 2 전세사기 피하는법 2탄 유형 3>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임차인데게 피해유발하는 사례 대처방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보아야한다. 이밖에도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물건의 권리관계,상태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하되,임차하는 건물의 구조,누수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주간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유형 4> 원룸과 오피스텔등, 임차 직거래사이트가 늘면서,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를 통해 공적장부를.. 2012. 11. 1.
[아파트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하는법 1탄 전세사기 피하는 법 1탄 가을도 많이 깊어가고 있네요. 오해려 겨울같아요 요즘은....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래서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전.월세사기가 있을 수도 있지요 (주)부동산 써브(www.serve.co.kr)가 불법중개행위의 유형과 대처방안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참조하셔서 불측의 손해를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형1> 중개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대처방법: 전세구입자는 반드시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합니다. ..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