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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린 전세임차인 해결 Tip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잃어버린경우
Tip1. 일단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복사본을 만든다
Tip2. 확정일자받았던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Tip3. 전세계약시 보증금 지급한 통장의 계좌이체 내용을 복사해 둔다.
Tip4.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초의 전세계약서일자로 소급하여 확정일자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시점 효력이 발생함을 주의한다.
그래서 경매등 변동절차가 생기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사실증명(또는 사본인증)및 전세기간,
보증금액수, 임대인의 진술서
(통장입금내역및 중개업소의 전세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확인-)
등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권리신고겸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전세계약당사자로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으므로
전세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전세 계약서]전세입자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때 해결 Tip|작성자 아파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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