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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33

[전세권근저당 설정]전세권 근저당 설정된집 임차할때 전세권 근저당 설정이란?[남창 아파트 원룸]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그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입가 즉 집주인이아닌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가압류걸린 것도 있구요. 이때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 절차는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전세권 설정 말소, 전세권 근저당권(가압류)을 대출상환하면서 해지,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잔금일엔 반드시 임대인도장,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필증,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법무사에게 말소 업무의뢰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해지증서,위임장이 필요하구요. 물론 새로운 계약은 소유주 즉, 건물주인분과 하면 되구요. 좋은 오후 되십시오 ~ *)* 2014. 1. 9.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3] 새해엔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13년 새해엔 무엇이 달라질 까요? 통신 ♡아날로그 방송죵료=KBS,MBC,CBS등 이른바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종료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중 24번째 디지털 전환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6배 우수한 화질,CD음질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700㎒ 무선 마이크 사용종료=무선마이크에 할당한 700㎒ 일부 대역 (742~752㎒ 주파수가 회수돼 이 대역 무선마이크를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2013. 2. 28.
[새해에 달라지는것들]새해엔 무엇 무엇이 달라질까요 2 새해엔 어떤게 달라질까요.? 2 고용.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는 10%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무용.뮤지컬배우와 무술연기자.촬영.조명.음향등 기술스태프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10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체.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 2013. 2. 27.
[새해에 달라지는것]새해엔 무엇이 달라질까요 ? [새해엔 무엇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세제.금융 ♥카드 가맹정 수수로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요해오던 수수료율이 올해부터 연매출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출처:morguefile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읠보험만 따로 뗀 단독상품이 나온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1만~2만원대다. 출처:morguefile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등으로 자동차보험에가입한지 1년이 안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경우 보험료할인을 ..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