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돌아가신분의 땅,금융재산 찾기
돌아가신분(상속인)의 재산을 찾을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부동산은 가까운 시,도,군,구청의 지적담당부서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돌가가신분)의 부동산찾기 가까운 시,도,군,구청을 방문시의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야 하구요.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에 자필서명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의 조회는 즉시가능하며, 조회결과에 나타난 피상속인 명의의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금융재산찾기 돌아가신분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과 전 은행(수출입..
2013. 1. 16.
[지방세 납부]지방세 .. 스마트폰으로 ...
스마트 폰으로 지방세확인.납부가능해요. 바쁜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아차~~하면 지방세나, 세금등에 과태료 붙기 쉽상이죠 아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컴퓨터가 꼭있어야 하니...번거롭죠.. 근데 요즘많이들 사용하는 스마트폰 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T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합니다. *신용카드(삼성,롯데,NH,하나SK,현대,외환,국민,비씨,신한)으로 결제되구요 *휴대폰소액(10만원미만)결제(납부자 수수료부담)도 된다고 하니 바쁘실때 사용해 봄직 합니다. 좋은저녁 되세요....감사합니다.
2013. 1. 11.